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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사상 엎은죄’ 벌금형 확정
-사육신 후손 제사 방해해 형사처벌…‘벌금 50만원’

-사육신에 백촌 김문기 포함시켜야 후손들 갈등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제사를 방해한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조선시대 충절을 상징하는 인물인 사육신의 제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는 ‘제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김모(57)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육신현창회’에 속한 김 씨는 2011년 4월 3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소재 사육신묘 공원에서 사육신 후손들 모임인 ‘선양회’ 회원들이 제사를 위해 묘역 내 의절사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선양회 후손들은 의절사로 들어가지 못하자, 의절사 앞마당에서 제사상을 차리고 제물을 올려놓으려 하자 사육신현창회 회원들은 달려들어 제사상을 엎는 등 제사를 방해했다. 사육신현창회는 사육신과 함께 처형당한 백촌 김문기를 사육신에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김문기 후손들이 주도하는 모임으로 이를 반대해온 선양회와 갈등을 겪고 있다.
[사진= 대법원 전경]

형법 158조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 참석한 경위, 지위 등을 종합해 보면 사육신선양회 회원들이 사육신 묘역 내 의절사로 가는 길을 가로막아 제사를 방해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벌금형을 최종 확정했다.

한편, 사육신은 조선중기 충절을 상징하는 인물들로 1456년 단종 복위 운동을 벌이다 목숨을 잃은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성원, 유응부 등 6명을 가리킨다. 당시 같은 이유로 함께 처형된 김문기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계속돼 왔다. 현재 서울 노량진의 사육신 묘역에는 김문기의 묘도 조성돼 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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