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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세도 테러리스트는 테러리스트”…호주, 테러방지법 통제수위 강화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호주 정부가 11일(현지시간) 테러방지법 적용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췄다. 말콤 턴불 호주 총리는 이날 호주 캔버라에서 지난 2년 사이 총 4건의 자생적 테러 공격이 발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지 브랜디스 호주 법무장관은 이날 “최근 테러를 일으키는 용의자들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며 “14세 살인 용의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테러방지법의 법정 연령을 최소 14세로 낮추고 기타 법 적용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호주에서는 14세 미성년자일지라도 영장을 발부해 용의자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감시하고 압수수색과 구속을 감행할 수 있다. 호주 연방 상원은 지난 2014년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고 호주보안정보국(ASIO)과 호주비밀정보국(ASIS)의 권한을 강화했다. 


호주에서는 테러방지법 개편이 발표되기 전날인 10일에도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앙한다고 밝힌 시민에 의한 칼부림이 발생했다.

호주 민토에서 22세 용의자가 휘두룬 칼에 맞은 59세 남성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다. 호주 당국은 “IS 추앙자가 감행한 명백한 테러행위”라고 규탄했다.

호주에서는 지난 2년 사이 총 4건의 자생적 테러리스트에 의한 테러가 발생했다. 지난 2014년 시드니에서는 IS 관계자를 자처한 한 용의자가 카페로 침입해 인질극을 벌였다. 인질범은 17시간동안 경찰과 대치했고 이날 테러로 인질범과 인질 2명이 사망했다. 호주 당국은 지난 2년 사이 사전에 방지한 테러 공모 건이 10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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