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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늦은 밤 여성들 때려 훔친 돈으로 담배 산 30대 검거
-심야에 혼자 있는 여성만 노려 힘으로 제압…8회 걸쳐 700만원 훔쳐

-생활비 마련 위해 범행…200만원 어치 담배 사서 지인에게 팔기도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늦은 시각 귀가하는 여성들을 노려 돈과 휴대전화를 훔친 뒤 담배를 구입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심야에 혼자다니는 여성을 쓰러뜨린 후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ㆍ강도상해)로 유모(35)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지난 7월 29일 오전 2시께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의 한 벤치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A(47ㆍ여) 씨에게 접근해 발로 머리를 차 A 씨를 쓰러뜨렸다.

유 씨는 쓰러진 A 씨로부터 휴대전화와 현금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

또 유 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2시께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서 파지 줍는 할머니 B 씨와 몸싸움을 하다 B 씨의 몸에서 떨어진 금목걸이를 주워 달아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유 씨가 길에서 잠든 취객으로부터 금품을 훔친 경우도 있었다.

유 씨는 지난 6월 10일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앞 보도에서 술에 취해 잠든 B(38) 씨로부터 신용카드와 현금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

이러한 수법으로 유 씨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총 8회에 걸쳐 700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로부터 훔친 금품으로 유 씨는 200만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해 헐값에 지인들에게 팔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씨는 심야에 혼자 있는 여성을 노려 힘으로 제압한 후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됐다. [제공=동대문경찰서]

유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사우나나 여인숙 등지를 돌아다니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늦은 시각에 혼자 다니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길에서 잠을 자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사우나나 찜질방을 이용할 땐 휴대전화 등 개인소지품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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