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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에 사기 혐의’…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원들이 민간 기업으로부터 연구 용역 계약을 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데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 직무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유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받도록 했다.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는 뇌물, 사기,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원인 이모(51) 씨와 김모(56) 씨에게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 이후 신약후보물질 개발 등 각종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납품을 대가로 G사에게 인건비 2920만원을 수수하고, 이 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술값, 회식 등으로 2500만원을 결제했다. 또 793만원 상당의 현금과 골프채를 받기도 하는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G사는 이 대가로 2009년 12월경부터 2012년 8월 경까지 합계 2억3274만1950원 상당의 연구 용역 등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씨와 김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7000만원, 징역 2년 및 벌금 4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해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특히 법인카드의 교부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4870만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이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들이 단순한 예산전용으로 생각했을 뿐 뇌물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공받은 인건비, 현금 또는 법인카드대금 등 대부분을 가공 납품의 방식으로 G사에게 돌려주었거나 돌려주기로 미리 약속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대한 사기죄 및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뿐 뇌물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 분명하고, 뇌물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들이 금품을 받을 당시 G사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사후에 연구 용역계획을 통해 보전해 주기로 약정했다고 해서 달리 볼 사안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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