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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속 흉물 ‘폐자전거’②] “방치자전거 막으려면 차량처럼 관리해야…자전거 등록제 확대 필요”
-절도 건수는 지난해 2만2000여건…4년새 2배

-저가형ㆍ고가형 자전거 모두 좋은 범행대상…체계적 관리해야

-행자부, “자전거등록 시스템 검토 중…다음해 추진 예정”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절도범에게 자전거는 매력적인 범행 대상입니다. 주로 저가형은 아마추어 도둑의 흥미ㆍ연습용으로, 고가형은 전문 도둑의 ‘한 몫’ 챙기는 용도로 표적이 됩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에 따르면 특히 흥미ㆍ연습용으로 범행대상이 된 자전거는 대부분 방치 자전거로 전락한다.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자전거 절도 범죄만 막아도 방치 자전거 수를 줄일 수 있다”며 “자전거도 자동차처럼 소유주를 등록, 관리하는 전국 단위의 체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의 조사결과를 보면 2011년 1만903건이었던 자전거 절도 발생건수는 지난해 2만2357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전체 절도 범죄에서 자전거 절도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8.4%로, 2011년(4.2%)의 두배 수준이다. 

[사진=절도 대상이 된 자전거는 결국 도로 위에 쉽게 방치되곤 한다. 전문가는 “자전거 등록제를 확대 운영해 관련 절도 범죄부터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전거등록정보 정부시스템’은 이같이 급증하는 자전거 도난ㆍ방치 사태를 막기 위해 검토 중인 정책으로, 1월 국무회의를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본격 거론됐다.

기존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1항에 의거, 일부 지자체에 한해 소속 주민 자전거에 등록번호를 주는 방식으로 ‘자전거 등록제’가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등록번호가 관할구역을 넘어서면 공유가 안 되는 등 실효성에 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만들어진 안은 해당 법률 제22조 2~4항으로, 전국 자전거 등록번호를 정부가 한 데 모아 관리할 수 있는 등록정보 통합관리망을 구축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드는 내용 등으로 구성된다. 자전거가 어느 지역에 있든 동일 시스템을 통해 등록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행자부는 현재 정책 추진에 내부적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예산확보 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며 “자전거 등록번호 등 정보들을 일원화 시킬 수 있는 기반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상황을 전했다.

정책이 적용되면 각 자치단체는 자전거에게 고유 번호를 부여, 도난방지와 자전거 식별을 위한 장치를 부착한다. 고유 번호를 비롯한 모든 등록정보는 전국 자치단체와 경찰서에 공유된다. 자전거도 자동차와 같이 어디서든 소유주 꼬리표가 붙어다니는 셈이다. 자전거를 부착하는 식별수단으로는 NFC와 QR코드 등이 유력히 거론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전거 등록 시스템이 시행되면 도난은 물론 방치 수량도 상당수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 시행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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