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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M&A시장 IB들 주도…회계법인도 브로커·딜러 등록 가능
외국 사례 살펴보니

미국은 어떻게 규제하고 있을까.

미국 역시 IB들이 수익성이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지난 1970년대부터 M&A 자문서비스를 수익사업화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까지는 주로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들이 M&A자문을 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IB들이 M&A 시장을 주도했고 M&A에 특화된 부티크 IB들도 탄생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부티크 IB로는 라자드, 에버코어, 그린힐앤코 등이 있다.

금투협 자료에 따르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거래와 관련해 권유, 협상 등 중요역할을 수행하면 브로커로 간주하고 등록해야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적기업은 M&A 중개시 브로커ㆍ딜러 등록은 면제하고 있다.

회계법인 역시 브로커ㆍ딜러로 등록하고 M&A 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외부감사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외부감사계약을 체결 중인 기업에 대한 감정 및 평가 서비스, 투자자문, 투자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미국 사례를 무조건 우리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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