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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과 결혼·이혼, 딸과 재혼 ‘비인륜 끝판왕’
[헤럴드경제]자신이 낳은 ‘남매’와 번갈아 결혼생활을 했다 체포된 여성이 있어 화제다.

지난 8일(현지 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자신의 친딸과 결혼했다가 ‘근친상간’으로 체포된 패트리샤(49)의 사건을 보도했다.

엄마 패트리샤와 딸 미스티(25)는 미국 텍사스 주의 코만치 카운티에서 올해 3월 결혼식을 올렸다.

데일리메일 사이트 캡처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그들의 비정상적인 관계는 지난 8월 가정방문을 나온 사회복지과 직원에 의해 알려졌다. 이 둘은 생물학적 모녀관계로 드러났다.

그러나 그 뒤에 밝혀진 과거는 더 충격적이었다. 패트리샤는 2008년 자신의 아들 조디 스팬(Jody)와 이미 한 번 결혼한 적이 있었고 이 결혼이 2010년 무효가 됐다는 사실이다.

패트리샤가 양육권을 잃은 후 미스티를 비롯해 2명의 남동생들은 할머니의 손에서 줄곧 자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그녀와 딸 미스티는 2년 전 다시 재회했다.

패트리샤는 “아무런 법도 어기지 않았다”며 “미스티의 출생신고서에는 더이상 내 이름이 없다”며 경찰에 무죄를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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