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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실형 “저승가서 성완종에 묻고 싶다…나한테 왜?”
[헤럴드경제]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8일 오전 선고 공판에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월,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치단체장인 것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자살하면서 남긴 메모지에는 홍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 등 박근혜 정권 핵심인물 8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 중 검찰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만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홍 지사는 실형을 선고받은 후 “노상강도 당한 느낌”이라며 “재판이 1심만 있는게 아니니까 항소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다.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절대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주장을 전부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유죄 선고를 하는것은 마치 노상강도를 당한 그런 기분”이라고 말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홍 지사는 “그런 일이 없다. 내가 하나 이야기를 하겠다. 나중에 저승가서 성완종 회장에게 물어보는 방법 밖에 없다. 내가 나중에 저승가서 성완종이한테 함 물어보겠다. 돈은 엉뚱한 사람한테 다 줘놓고 왜 나한테 덮어씌웠는지”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이런 사건에 연류돼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이거 오늘 나는 (유죄를) 전혀 에상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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