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정부는“한진·대주주 책임” 원칙만… 15조 화물피해 고스란히 화주들에게
화물 제때 전달못해
손해배상 채권으로 분류
천문학적 피해불가피
법정관리대주주·한진그룹에
책임 물을 수 없어 진퇴양난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 바다에 떠 있는 140억달러(약 15조원) 규모의 화물로 인한 피해를 결국 화주들이 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뚜렷한 해결책없이 사태의 책임을 한진해운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대주주에게 넘겼지만, 법적인 책임은 사태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미미한 수준이다.

8일 해업운계에 따르면 한진해운 사태로 화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서 화주들의 손실을 눈덩이 처럼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채권단은 추가 지원을 거부하고 있고, 한진해운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늘어나는 손실는 고스란히 화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한진해운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생기는 손실은 모두 손해배상 채권으로 분류돼 처리된다. 현재 비정상 운항 상태의 한진해운 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가액은 약 15조원 규모다.

화물을 맡긴 화주들은 제때 화물이 전달되지 못해 생긴 손해로 천문학적 피해가 불가피하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현지 공장에 부품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공장 가동 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손배 배상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긴 손실은 한진해운 채무조정에 따른 일부 변제, 적하보험, 조양호 회장 등 한진그룹 지원금 등으로 일부 배상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예상이다.

이번 사태는 보험으로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배로 운송하는 화물이 운송 중에 일어나는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적하보험’으로 보상하지만, 이번처럼 압류, 입출항 거부 등으로 생긴 사고에 대해선 보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는 1000억원의 지원액 외에 더 기대할 게 없다. 대주주는 투자한 지분에 대해서만 유한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결국 화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세창 김현 변호사는 “결국 화주들의 손해 가운에 얼마나 손해배상 채권으로 인정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채권으로 인정돼도 다른 채권들과 함께 우선순위가 정해져 배상이 이뤄지므로 화주들은 엄청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원이 지난 7일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진행 중인 한진해운의 정상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DIP금융(Debtor-In-Possession financing·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자금 대출) 제공을 요청한 것은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피해가 결국 화주들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편 정부와 채권단은 “화물은 화주와 한진해운간 계약이기때문에 한진해운과 대주주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대주주와 한진그룹의 담보가 없는 추가 지원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박일한ㆍ고도예 기자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