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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들 “내돈 어떡해…받을수 있을까” 발동동
원금보장·고수익 믿고 투자
“방송에서까지 말했는데…”
말보단 문서로 증명 힘들어



“보험 깨고, 대출 받고, 지인에게도 빌려서 넣었습니다. 상장만 하면 10배 뛴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되면 자기가 2배로 물어준다고 하고요. 잘 모르는 남들이 볼 때는 투자한 사람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공신력 있는 방송에서 말하니까 믿은거죠.”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 씨를 믿고 8000만원 가량을 투자했다가 날린 A(65) 씨는 이렇게 말했다.

1700억원의 불법 주식 매매를 하고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는 구속됐지만, 여러가지 상처는 이렇게 남아 있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씨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영어의 몸’이 됐지만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 복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원금보장, 수익확약 이라는 이 씨의 말을 놓고 지리한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긴급체포 직전까지 이 씨는 돈을 잃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돈을 잃은 투자자는 내가 직접 돈을 빌려주고 불려서 처음 원금을 보전해 주겠다”라고 설득했다. 이 씨는 이를 위한 대부업체 사업자신고까지 했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

이 씨는 한국경제TV, MBN골드, 채널A 등 증권방송, 종합편성채널등에 증권 전문가로 출연했다. 자신의 유명세를 키우고 투자자를 모았다. 고수익보장과 원금보전은 이 씨가 즐겨하는 말이었다.

이 씨의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돈을 날린 피해자들이 과연 얼마나 잃은 돈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말이 아닌 문서를 다시 뜯어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투자 사기의 경우 애초에 계약 관계가 법정에서 중요해질 수 있다”며 “원금 보장이나 수익 확약 등이 중요한 문제로 고발장에 관련 내용이 있는 만큼 현재 수사 중이다”고 했다.

실제로 투자관련 사기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VIK 사건에서도 개미투자자들은 “회사가 원금보장을 약속했는데, 이제와서 원금까지 모두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당초 원금보장을 약속했는지를 먼저 입증해야 한다”며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부분 원금보장 또는 수익확약이 문제로 그런 투자상품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얘기를 들어보면 속는 경우가 많다”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서 어디에 그런 문구가 있느냐고 시비가 붙는데, 그때 가서 확인해보면 다 말이지 서류에 써있는 건 없다”며 투자자 개개인의 주의를 촉구했다.

김진원ㆍ유오상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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