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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해운發 물류대란] ‘9일 오전10시’<美 현지시간>…한진해운 데드라인 어길땐 15조 화물 볼모
美 법원 요구 ‘자금조달안’ 시한
회생절차 승인 못받을땐
美 채권자들 선박 등 압류조치
다른 나라로 ‘도미노 파장’ 우려도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이 마지막 회생을 위한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다. 법조계, 업계에서는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을 해소할 자금 지원이 이번주내로 투입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청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주주의 책임이 전제되지 않는 한 신규자금 지원을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9일 한진해운 운명의 날=대한항공은 8일 오전 서울 서소문 대한항공 빌딩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한진해운에 대한 600억 자금 지원안을 상정했으나 내부 격론 끝에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대한항공은 9일 이사회를 다시 열고 자금 지원안을 논의한다.

앞서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의 400억원 사재 출연과 함께 그룹 차원에서 600억원을 마련, 총 1000억원을 한진해운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600억원은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의 롱비치터미널 지분을 담보로 잡아 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한진그룹이 1000억원의 자금을 한진해운에 투입한다고 해도 이 자금으론 현재 공해 상에 떠있는 화물들을 실어나르지 못한다. 법원의 추산에 따르면, 당장 문제가 되는 선적 화물을 하역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1700억원이다. 법원이 전날 “한진그룹이 내놓은 1000억원으론 부족하다. 정부와 채권단의 도움 없이는 한진해운이 파산에 이를 수 있다”며 채권단에 DIP(Debtor-In-Possession) 금융 지원을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물류대란을 해소할 최종 데드라인은 9일(미국 현지시간)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 법원은 일시적으로 한진해운의 파산보호신청을 수용했지만, 9일까지 자금조달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상태다. 만일 그때까지 자금 지원 계획이 전달되지 않으면 회생 절차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미국 내 채권자들이 한진해운 소속 선박 등에 압류조치에 나서고 배에 실은 화물이 볼모로 잡혀 다시 되찾기 어려워진다.

김창준 변호사는 “미국서 선박이 압류되면 한진해운의 생명줄이 끊긴다”며 “법원 파산부나 실사중인 회계법인도 한진해운의 회생가치가 없다고 보고 청산 절차를 밟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선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모든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이 아니고 당장 하역비에 대한 미래 채무만 보증을 하라는건데 그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은 한진해운 최대 거점으로 미국에서 화물이 묶이면 메가톤급 파장이 예상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인데 미국에서 선주들 가압류가 시작되면, 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를 신청중인 다른 국가에도 도미노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며 “당장 물류대란을 해소하려면 각국의 스테이오더 승인이 기본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정부 나서야…한진만 몰아세워선 해결안돼”=화물이 압류되면 피해를 입은 화주들의 소송이 줄이을게 뻔하고, 여기에 돈을 떼인 용선주들까지 가세하면 한진해운, 국내 해운업계, 국가 경제에까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태를 풀기 위해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준 변호사는 “한진그룹은 돈을 내면 형사적으로 배임 걸리니까 돈을 낼 수 없는 구조다. 금융당국,정부에서 한진그룹만 몰아세우는 건 법률가 입장에서 안타까운 일”이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민간 기업의 사태에 정부가 나서야 하느냐를 계속 따진다면 이번 물류대란 사태는 앞으로 1년간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 곳곳에서 1년 동안 망신을 당한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정부, 추가지원 없다=7일 법원이 산업은행과 정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상대로 긴급 자금 지원(DIP 파이낸싱ㆍ회생 기업에 대한 대출)을 했지만 정부와 채권단은 신규 자금 지원 불가에 대한 입장을 이날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8일부터 국회에서 진행되는 조선ㆍ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대한 주요 현안 보고를 통해 최근 문제되는 물류대란에 대해 우량자산의 담보제공과 같은 회사와 대주주의 책임을 전제로 채권단 협의하에 기 선적화물 처리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 지원 자금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사실상 전날 법원이 요청한 긴급 자금 지원 요청에 대한 거부의 공식 답변으로 해석된다.

물류대란에 대해서도, 정부는 법정관리가 임박했음에도 무책임하게 배에 화물을 실어 보낸 한진해운이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실어 보낸 화물의 처리 비용은 일단 대주주 지원금액을 기초로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최선” 이라며 “하역에 필요한 금액 규모는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1000억원의 과부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면 오히려 그 만큼의 돈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법원이 요청한 자금 계획에 대해서도 이는 미국 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파산호보 승인 결정을 못받는 것은 아니라고”덧붙였다.

정순식ㆍ조민선ㆍ배두헌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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