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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 필요”
-고용노동부에 성희롱 2차 피해 예방 및 제도개선 정책권고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을 구체화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8일 이와 같은 내용의 ‘성희롱 2차 피해 예방 및 제도개선 정책권고안’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상시 근로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성희롱 피해 예방과 구제절차 규정 제정을 의무화하고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며 구체적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하라고 권고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들은 성희롱 피해 사실을 공론화시키는 과정에서 행위자에 의한 괴롭힘이나 보복행위, 회사 측의 업무배제나 불리한 인사조치 등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불이익 조치의 구체적 내용이나 보호 범위 등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성희롱 관련성이나 불리한 조치의 해석이 문제될 수 있고 피해자가 성희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조치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부터 약 6개월간 성희롱 2차 피해 실태와 피해구제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근로자 등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0.2%가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경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이 중 36%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 우려’를 들어 성희롱 피해자가 2차 피해 중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확인됐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건은 1985건으로 2010년 이후 매년 2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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