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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버를 해외에 둔 저작권 침해사이트 운영자 첫 검거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이 서버는 해외에 위치해 있으며 대한민국 수사권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는 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게시판을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한 글의 내용이다.

그동안 해외에 서버를 두고 다량의 저작물을 불법 공유한 사이트(이하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최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4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어문저작물을 다량 공유한 불법 해외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소설과 만화, 일본 번역소설 등을 불법으로 다량 게시해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한 저작권을 침해 불법 해외사이트 운영자를 지난 8월 25일(목) 자택에서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시켰다.

이번에 폐쇄된 사이트는 서버를 미국에 두고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하면서 소설, 만화 등 1만5514건의 저작물을 운영자가 직접 스캔하거나 회원들이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게시해 총 391만 회 다운로드 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불법 해외사이트는 무료로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하여 일반인들의 접속을 유도하고 이를 이용해 광고수익을 올리는 일반적인 불법 해외사이트와는 달리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회원이 문화상품권의 핀(PIN)번호를 환전게시판에 게시하면 다운로드에 필요한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자신은 회원들이 게시한 핀(PIN) 번호를 문화상품권 관리 기관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총 1억 4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번에 검거된 운영자 이외에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4명, 운영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서적을 불법 스캔해 준 업주 2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이미 확보, 이들의 범죄 가담 정도와 그 혐의를 밝히는 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서버를 외국에 두는 것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단이며, 사이트 운영자는 대부분 내국인이다. 앞으로도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수사 단서가 나오게 되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운영자를 검거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저작물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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