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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철강포럼 ‘바이코리아’ 법안 발의 “자국 철강재 우선 사용”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국회철강포럼이 1호 법안으로 공공부문에 자국 철강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일명 ‘바이 코리아’ 법안(국가계약법, 지자체계약법)을 6일 발의했다.<본지 8월19일자 보도 참고>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 따르면, 법안은 최근 국내 철강시장에서 40% 가까이 치솟은 값싼 수입 철강재로 내수시장이 잠식되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량과 터널, 항만 등 1종 및 2종 시설물 공사를 계약할 때 국산자재 또는 국제협정체결국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저가ㆍ부적합 수입철강재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했다. 
[사진=건축용 자재로 쓰이는 국산 철근제품 . 제공=현대제철]

여기에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나 울산 삼성정밀화학 물탱크 폭발 사건 등 대형 참사의 원인이 부적합 수입 철강재의 사용 탓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건축물부터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박명재 의원은 “공공부문에 자국 제품의 사용을 확대하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저급·부적합 수입재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 국민의 재산과 안전ㆍ생명을 보호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국산 우선구매제도로 침체에 빠진 국내 철강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연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ㆍ중국 등 전 세계 30여 개국은 자국 공공발주 물량에 자국산 자재를 우선 사용하는 ‘자국산 우선 구매제도(Buy National)’를 시행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시름하고 있는 철강업의 경우 이미 많은 국가들이 자국산 우선 구매제도를 확대하는 추세다.

한편, 지난달 출범한 국회철강포럼은 전세계적인 공급과잉이나 통상마찰 등으로 인한 한국 철강업계의 위기를 직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철강산업이 나아갈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첫 세미나를 열고 한국 철강산업의 생존방안을 모색한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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