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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티켓예매는 ‘불법’…비행기표는 ‘OK’?
[헤럴드경제]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의결하면서 법 시행을 위한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동일한 사안을 두고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에 대한 법 적용 기준이 다르다 보니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공기관의 재화ㆍ용역ㆍ교환ㆍ매각 등과 관련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규에 따라 국·공립 대학병원이나 사립대학 병원을 상대로 입원 수속을 청탁하면 법 조항 위반이 된다. 골프장 부킹도 국가보훈처가 운영하는 88골프장이나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골프장 등을 상대로 부킹을 부탁하면 부정청탁이 된다. 반면 일반 대형병원과 똑 같이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골프장 부킹 청탁은 열외이다

예컨대 대학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 등을 상대로 입원 수속 등을 청탁하면 김영란법에 위배된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 등 일반 대형병원은 입원 수속 등을 청탁해도 법에 걸리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성수기에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콘도나 버스표 비행기 표 등의 예매를 청탁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 KTX표 예매 청탁을 하면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KTX는 한국철도공사라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파파라치, 이른바 ‘란파라치’에 대한 오해도 있다. 김영란법 신고 보상금이 30억원, 포상금이 최대 2억원에 이르다 보니 김영란법 신고를 통해 ‘대박’을 노리는 란파라치 학원 등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기본적으로 공직자 등이 상한액인 ‘3·5·10만원’ 규정을 어겨 걸린다고 해도 적발 금액이 몇 십 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거액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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