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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200억원 부당 이익”
- 오늘 밤늦게 영장 청구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타며 TV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 개인투자자들의 속여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이희진(30) 씨에 대해 6일 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봉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에 대해 지난 6일 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증권전문 케이블 방송에 주식 전문가로 출연하며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란 별명으로 유명세를 탔다. 이 씨는 이를 바탕으로 유사투자자문회사인 ‘미라클인베스트먼트’를 차리고 헐값의 장외주식을 개인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서울남부지검]

이 씨는 자신을 믿고 최대 1000만원까지 가입비를 내며 찾아온 투자자들에게 “이 장외주식을 사면 앞으로 1000배까지 오를 수 있다”며 “자신의 말대로 주식이 오르지 않으면 두 배로 보상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은 이 씨가 평소 인터넷 블로그와 SNS에 수십억원짜리 고급 외제차와 빌라를 과시하는 모습을 보고 이 씨를 믿고 투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 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이 악재로 크게 떨어질 것을 알면서 투자자들에게 유망한 회사라 속여 수백억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를 조사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봉규 부장검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사수신 행위로만 이씨가 200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가 추천했던 주식 대부분은 큰 폭으로 가격이 내려가면서 피해자들은 큰 손해를 입기도 했다. 검찰은 이 씨가 관여한 주식 거래자가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에도 이 씨가 운영하는 투자자문사 본사와 자택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쳐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고발한 피해자가 현재는 40명이지만, 현재 조사하고 있는 유사수신 외에도 시세조종 등의 혐의 등을 조사하면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이 씨 스스로가 관련된 주식 거래자가 1000명이 넘는다고 진술한 만큼 추가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다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오늘 밤늦게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막바지 단계”라며 “오늘 밤늦게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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