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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립대, ”환경미화원 자녀 빠진건 전형 취지 때문…다른 특별전형 지원 가능”
-서울시립대, 수시특별전형 논란 입장 발표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립대가 이번 특별전형에 대해 환경미화원 자녀가 ‘고른기회전형 II’에 빠진 이유를 전하며, 해당 직업군의 자녀는 ‘고른기회전형 I’으로 여전히 지원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시립대는 6일 브리핑룸에서 이같이 말하며 ‘수시특별전형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시립대는 “10년 이상 근무한 환경미화원 자녀가 고른기회전형 II에 빠진 이유는 전형 자체가 공적인 영역의 공헌을 지원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라며 “자녀는 경제적 배려대상인 고른기회입학전형 I으로 여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른기회전형II 지원 자격 중 하나인 ‘20년 이상 근무한 부사관 자녀’에서 부사관이 직업군인으로 커진 점에 대해선 “공적 영역에서 헌신하는 직업군의 예우차원”이라며 “다음해에는 소방관과 경찰관으로도 지원자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학생 선발과정에서도 입을 열었다. 시립대는 “서류와 현장,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사정관 회의와 위원회의를 통한 엄정한 평가로 학생 선발이 이뤄진다”며 “제시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지원할 수만 있을 뿐 합격을 보장하진 않는다”고 못박았다.

한편 당일 김용석(국민의당ㆍ서초4) 시의원은 시립대 2017년도 고른기회전형 II를 두고 지자체 환경미화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자녀가 지원요건에서 제외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립대가 환경미화원 배제 이유는 설명하지 않으면서 장군 자녀를 지원요건에 추가하는 것은 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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