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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희진 혐의 일부 인정…오늘(6일) 영장 청구 심사”
[헤럴드경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씨가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고 포커스뉴스가 6일 오전 밝혔다. 매체는 이희진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것이라 보도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봉규 부장)에 따르면 이희진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날 체포됐다. 그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라고 부인하는 부분도 있다”며 “6일 안으로 영장 청구 여부를 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희진은 유사수신만으로 200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희진은 ‘아싸 이희진’이라는 블로그를 통해 나이트클럽 웨이터 출신이 주식 투자로 수천억대 자산가가 됐다는 흙수저 신화를 스스로 만들어내며 증권가 핫스타로 떠올랐다.

2013년부터 증권 관련 케이블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인기를 얻은 뒤 2014년 유사 투자자문사인 ‘미라클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해 유료 회원 수천 명을 상대로 비상장 주식을 사라고 권유해 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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