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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한진해운 법정관리 적극 대응, 추석 전 체불임금 300만원 우선지급”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대량실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추석 전 관련 업종의 체불임금을 1인당 300만원 한도에서 먼저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진해운 관련 동향 및 고용지원방안에 대한 긴급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하 의원 주도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이기권 고용부장관과 고영선 고용부차관, 조원진 의원ㆍ장석춘 의원ㆍ문진국 의원ㆍ임이자ㆍ신보라 등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김무성ㆍ김세연ㆍ배덕광ㆍ윤상직 등 부산 지역 의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특히 “실업자 발생 등 고용불안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법정관리 상태여서 실업문제가 가시화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 대량실업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문제에 대해 고용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추석 전에 체불임금 관련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 해운업을 포함한 각 업종별 체불임금을 정부가 1인당 300만원 한도에서 먼저 지급하고 기업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식이다. 아울러 협력업체 등의 체불임금 사업주에게 액수의 3배의 징벌적 부과금과 지연이자를 납부하게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부산항을 중심으로 고용문제가 향후 더욱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부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 의원은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새누리당 환노위위원들 및 부산지역 의원들과 더불어서 부산 지역을 포함한 다른 지역의 일자리 불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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