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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종합적인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사회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제3기(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은 향후 5년 동안 추진해야 할 국가 인권 정책의 청사진으로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 개선을 위한 범국가적 인권 정책 종합 계획이다.

인권위는 2006년, 2012년에 각각 제1기와 제2기 인권NAP를 수립하도록 정부에 권고해 정부는 2007년, 2012년에 각각 인권NAP를 수립하여 이행한 바 있다. 

제1기 인권NAP이 사회적 소수자 및 취약계층, 제2기 인권NAP이 인권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 제3기 인권NAP 권고는 정부가 수립한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와 그 이행에 대한 평가와 인권상황실태, 국내․외 인권 기준과 해외 사례 등을 분석했다.

또한 최근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속에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애주기를 고려한 아동, 여성, 노인 등의 인권증진 문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했다.

인권위는 아동학대나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정책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보고 ▷아동의 불법입양 등 출생신고제도 개선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 확대 ▷교육권 및 놀 권리 보장 ▷경쟁적 입시 및 교육제도 개선 ▷각종 아동폭력 근절 대책 마련 등의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다양한 유형의 성차별, 사회・경제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해 ▷성별 임금격차 해소 ▷여성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모성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 ▷여성 대표성 확대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노인의 빈곤,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체계적 구축을 위해 ▷노인의 건강(의료)보호 및 연령차별 근절 대책 마련,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개선 ▷사회공헌 활동 접근성 강화, ▷노인학대 예방 대책, ▷독거노인 인권보호 대책 마련 등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국제인권조약기구의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권고 사항을 고려하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 강조되었던 빈곤, 건강, 교육, 성평등 등이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권, 건강권 등 분야별 핵심 과제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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