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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 가입자 위치정보 무단 이용…국민 기만”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LG유플러스가 특정 판매점에 판매 실적을 몰아주기 위해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무단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은 LG유플러스의 본사 영업정책서를 분석한 결과, LG유플러스가 단통법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전현직 직원 등을 상대로 ‘타깃 판매점’ 제도를 실시하면서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재정 의원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본사 출신 또는 직영 대리점장 출신 직원들이 운영하는 특정 판매점(이하 ‘타깃 판매점’)에 해당 판매점 2km 이내에 있는 다른 판매점들이 실적을 몰아주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주도했다. 타깃 판매점은 2km 반경 내 판매점들이 자신에게 판매량을 몰아주도록 독려하면서, 지급받은 특별 장려금(리베이트)을 해당 판매점들에게 나눠주는 구조로 운영됐다고 이 의원 측은 주장했다. 


특히 특별 장려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급 조건인 ‘반경 2km 여부 확인’을 위해 개통 시 첫 발신의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을 통해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나타졌다.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정보통신망법 제22조 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유플러스는 본사 출신 전현직 직원의 판매점에 대해 일정 기간(3개월) 물량 판매를 약정 계약해 추가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시장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해 경쟁사 채증시 수혜 불가 및 프로그램 종료 등의 조건을 부과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채증당하면 해당 프로그램을 종료시킨다는 정책서의 문구는 잘못을 알면서도 고의로 진행시켰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이재정 의원은 “방통위의 조사거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LG유플러스가 조사기간 중 반성과 자숙대신 휴대폰 판매를 위해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비도덕적인 행위”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LG유플러스의 이같은 의혹은 물론, 권영수 대표와 최성준 방통위원장 간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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