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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쉼표] 스팸 공해
스팸 공해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은행 대출에서부터 통신 가입, 도박 권유, 기획부동산, 대리운전 등에서 전화나 이메일, 문자 스팸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보통 하루에 걸려오는 전화나 문자 중 20~30%는 이같은 스팸이다.

스팸전화를 항의하려 해도 녹음으로 들려오는 상담원의 메시지뿐이다. 그래서 발신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면 신호음도 들리기 전에 팩스로 들어가는 ‘삐’ 소리가 나거나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발신전용 번호 목소리만 들려온다. 대출권유의 경우 시중은행의 콜센터에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설금융기관이어서 해당 은행의 이미지마저 실추되고 있다고 은행 관계자들은 하소연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스팸전화나 문자를 차단하는 어플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결국 ‘창과 방패’ 싸움이 되고 있다. 스팸전화ㆍ문자를 차단을 어플을 피하는 또다른 스팸들이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 카톡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스팸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스팸전화ㆍ메시지가 거의 없다. 강력한 규제와 함께 범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한 처벌을 내리기 때문이다. 미국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고 600만달러(약 65억원)의 벌금을 물린다. 호주는 최고 110만 호주달러(약 10억원)를 부과한다. 일본은 죄질에 따라 최고 3년의 징역에 처한다. 우리나라 역시 불법대출과 음란행위, 의약품, 도박 같은 4대 악성 스팸메시지를 보낸 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단속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정보통신 강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 시민들의 정신적 건강과 스팸으로 인한 사기 행각에 대한 근절대책에 더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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