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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특사경, 포구ㆍ어시장 젓갈류 불법 판매 업주 42명 적발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에서는 포구 및 어시장내에서 새우젓 등 젓갈류를 무신고로 불법 판매한 업주 42명을 적발하고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에 따르면 관내 포구 및 어시장에서 젓갈류 등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해 불법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5월부터 8월말까지 남동구보건소와 합동으로 수사했다.

젓갈류 등을 손님들이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할 경우 관할 기관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신고를 득하고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업주들은 재래어시장의 난립된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 신고도 없이 비위생적으로 판매했다.

이들 업주들은 매년 무신고 불법 영업 행위로 수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즐겨 찾는 포구 및 어시장에서의 불량젓갈 판매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며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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