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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해운發 물류대란] “이제 시작에 불과” 소송 폭탄 가시화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가면서 수십조원대의 ‘소송 폭탄’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 선박을 빌려준 용선주들에 묶인 선박들로 화물 수송에 피해를 입은 화주들까지 소송에 합류하면 겉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배를 빌려줬던 용선주들은 소송전에 돌입했다. 영국의 선주사인 조디악은 한진해운을 상대로 용선료 청구소송을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조디악은 한진해운에 컨테이너선 2척을 빌려줬고 밀린 용선료가 약 307만달러(약 34억원)였다. 또 싱가포르 선주사인 이스턴 퍼시픽도 용선료 지급 청구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은 한진해운 입장에서 비중이 큰 용선주가 아니라는 점. 용선료 협상 전부터 강경한 태도로 한진해운을 어렵게 했던 캐나다 시스팬의 경우 1만 TEU급 7척의 배를 빌려줬고, 그리스의 다나오스는 1만TEU급 3척과 3000TEU급 5척의 용선 계약을 했다. 한진해운의 용선주만 22곳에 달한다. 이들이 소송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소송액만 수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이제 시작 아니겠느냐. 앞으로 줄 소송이 이어질게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화주들로부터 소송은 없지만, 화주들의 피해가 가시화되면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진해운은 그동안 컨테이너선 98척, 벌크선 59척의 선박을 운행해왔으며, 약 120만개의 컨테이너들을 실어날랐다. 여기에는 40만TEU(1TEU는 6m짜리 컨테이너) 에 달하는 화물이 실려 운송됐으며, 화물가액은 140억 달러(15조5440억원)에 달한다.

제품 특성상 빠른 수송이 필요하거나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등의 경우 피해가 예상된다. 이를 제때 실어나르지 못하면 화주들의 피해가 가시화되면서 피해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진해운에 짐을 맡긴 화주는 약 8300곳에 달한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아직은 화주들로부터 소송이 없지만 피해가 가시화되면 겉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주협회는 “화주들도 소송을 제기하면 수십조원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된다”며 “또 장기간 소송전에 휘말리면 그동안 쌓아온 한국 해운업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해 국내 해운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자 한진해운은 미국에서도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진해운이 국제적인 지급 불능상황을 다루는 파산보호법 15조에 따라 뉴저지 주 뉴어크 소재 파산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한국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과 같은 개념이다. 법원이 파산보호 신청을 받아들이면 한진해운 채권자들은 한진해운의 미국내 자산을 압류하지 못하며, 다른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선박의 가압류는 막을 수 있더라도 입출항 금지 조치는 자금이 투입되야 가능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입출항 금지조치를 풀려면 연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한진해운이 그럴 상황 안되니 진퇴양난에 빠진 꼴”이라며 “오랫동안 구축해온 한국 해운업의 위상이 이렇게 한순간에 추락하는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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