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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의원 누나, 50억대 세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
-대법, 국세청이 용문학원에 부과한 50억원대 세금 잘못했다 판결
-“기존 부동산 교육사업 위해 용도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부과 안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김무성(65) 전 새누리당 대표의 누나 김문희(88)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용문학원이 50억원대 세금 불복 소송에서 이겼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는 용문학원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51억9200만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용문학원은 2008년 2월 임대사업에 쓰던 서울 종로구 일대 1600㎡ 대지와 지상 5층 건물을 학교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를 변경해 전입시켰다. 이듬해 9월 이 부지에는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가 설립됐다. 
<사진>대법원

문제는 용도 변경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154억원으로 평가돼 기존 장부에 기재된 가액보다 129억8007만원 오르면서 발생했다. 용문학원은 부동산을 제3자에 판 것도 아니고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된 것이므로 회계장부에 이익금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하지만 성북세무서는 2013년 1월 해당 부동산의 평가이익을 ‘고정자산 처분이익’으로 보고 51억9200여만원의 세금을 물렸다. 용문학원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4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학교사업 용도로 변경해 쓴 경우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였다.

1, 2심은 모두 용문학원측 손을 들어줬다. 용문학원이 수익사업을 하다가 대학원 운영을 위해 전입한 사정 등을 토대로 전입을 통해 차익을 냈다고 해도 수익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부동산 시세차익을 고정자산을 처분해 얻은 이익으로 볼 경우 실제 처분하지 않은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가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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