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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언 자녀 회사 간 허위 거래로 세금신고 누락...法 “과세 정당”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전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 씨의 큰딸 섬나 씨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모래알디자인이 세무당국의 법인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모래알디자인이 성동세무서장과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모래알 디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모래알 디자인이 유병언 씨의 장남 대균씨가 운영하던 ‘에스엘플러스’와 차남 혁기씨가 운영하던 ‘키솔루션’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과세당국은 모래알디자인에 법인세 3억 4100여만원과 부가가치세 2억1100여만원을 추가 고지했다.

모래알 디자인은 “두 업체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며 과세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래알 디자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래알디자인과 에스엘플러스와의 거래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에스엘플러스 대표 유대균이 원고의 대주주여서 원고와 에스엘플러스 사이의 거래가 조작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 디자인 개발 계약서와 디자인 컨설팅 완료 보고서의 내용이 서로 모순돼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자인 개발 계약서와 컨설팅 완료 보고서를 제외하고 에스엘플러스가 모래알 디자인에게 용역을 제공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키솔루션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혁기 또한 모래알 디자인의 대주주이며 키솔루션은 개인회사로서 컨설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지 못해 실질적인 컨설팅을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두 업체간 자문계약서를 유병언 일가의 측근인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박모씨가 주도해 작성했다”며 “이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실제 용역공급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말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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