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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무·조형물 훔쳐갔다” 이영애 허위고소 50대 징역
[헤럴드경제] 배우 이영애를 절도 혐의로 허위 고소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이흥주 부장)에 따르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 선고됐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양평 토지에 있던 소나무 정자 2개와 청동 주물 가로등 3개, 소나무를 이영애가 훔쳐갔다고 허위 고소했다.

A씨는 2012년 10월 C사와 자신의 부동산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당시 이영애는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제공자 자격으로 양측 합의서에 함께 날인을 했다.

A씨 주장과 달리 소나무는 그의 토지 안에서 옮겨 심어졌을 뿐 외부로 반출된 적이 없었다. 정자와 가로등은 이영애와는 관계없이 조경업자 B씨가 자신의 농장으로 반출했다.

B씨는 무단반출에 따른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영애 측이 조경업자에게 무단반출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법원은 이앵애가 소나무 정자 등을 무단 반출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단반출을 지시했다는 A씨의 주장에는 증거가 없다면서 고소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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