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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물값에 가린 김영란법 숨은쟁점③] “자신을 위한 직접 부정청탁 왜 처벌 않나”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정부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령의 최대쟁점인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 가액기준을 원안(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대로 확정하면서 경제계의 ‘소비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김영란법을 둘러싼 쟁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오히려 가액기준은 규정의 명확성 측면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적다. 관련 규정이 모호해 역차별이나 법체계 위반 논란이 있는 숨은쟁점을 정리해 본다.>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 대한 제재조항 신설해야 실효성 높아져=3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김영란법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제5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 공직자 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제재대상이 아니다. 입법ㆍ정책 측면에서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이 같은 결정의 골자다.

문제는 법률은 금지규정이 있으면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조항을 둠으로서 그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자신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부정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그 제재조항을 두지 않는 것은 법체계상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뇌물죄와 마찬가지로 부정청탁도 대향범(對向犯ㆍ2인 이상의 행위자가 서로 대립방향의 행위를 통해 동일목표를 실현하는 범죄) 또는 필요적 공범관계를 형성한다. 즉,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처벌하면서도 ‘부정청탁을 한 사람’을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처벌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형사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공공기관과 국민의 의사소통 창구를 이미 마련하고 있다”며 “자신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 대한 제재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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