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위한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 대한 제재조항 신설해야 실효성 높아져=3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김영란법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제5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 공직자 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제재대상이 아니다. 입법ㆍ정책 측면에서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이 같은 결정의 골자다.
문제는 법률은 금지규정이 있으면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조항을 둠으로서 그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자신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부정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그 제재조항을 두지 않는 것은 법체계상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뇌물죄와 마찬가지로 부정청탁도 대향범(對向犯ㆍ2인 이상의 행위자가 서로 대립방향의 행위를 통해 동일목표를 실현하는 범죄) 또는 필요적 공범관계를 형성한다. 즉,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처벌하면서도 ‘부정청탁을 한 사람’을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처벌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형사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공공기관과 국민의 의사소통 창구를 이미 마련하고 있다”며 “자신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 대한 제재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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