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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받고 도장만 쾅쾅...아파트 관리비 부실감사 회계사 ‘중징계’
[헤럴드경제]관리비 등 아파트 회계장부를 부실감사한 회계법인 대표 등의 회계사 등록이 취소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서울 소재 S회계법인 대표의 회계사 등록 취소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가 아파트 부실감사를 이유로 회계사 등록취소 징계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등록이 취소되면 5년 이상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재등록이 안 돼 회계사 업무를 볼 수 없다.

금융위에 따르면 문제가 된 회계법인은 지난해 550개 아파트 단지 회계감사를 시세의 절반 수준인 단지당 100만원 미만의 저가에 수임했다. 이중 500여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돈은 받았지만 감사보고서의 토대인 감사조서도 작성하지 않고 ‘적정’ 의견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작년 말에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800여건의 아파트 회계감사를 저가에 수주해 부실 감사한 모 회계법인 대표를 적발해 직무정지 처분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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