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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실 남편 최모 씨, 성추행 혐의 항소심도 실형
-法, 징역 10월ㆍ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방송인 이경실 씨의 남편 최모(58)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내린 판결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 지영난)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의 판단이 파기될 정도로 부당하지 않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를 기각하다”며 최 씨에게 1심에서 판결한 대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범행 당시 폭음으로 심신미약상태라 주장했지만 술자리가 마칠 무렵 피해자의 남편 대신 계산을 했고, 10여분간 동승한 사람이 하차한 뒤 원래 앉았던 조수석에서 피해자가 위치한 뒷좌석으로 옮겨탄 점,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차량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 운전사에게 인근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라고 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심야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부녀자를 성추행했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부부의 금전관계나 평소 행실 등을 부각해 부도덕하게 보이려 하는 것과 동시에 전화나 문자로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했다는 점을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트라우마로 인한 자살 시도로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합의와 손해배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다만, 원심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데다 과거 성폭력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가 없는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1심에서 범행 당시 4회에 걸친 폭음으로 심신미약생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린 뒤 법정구속했다. 이에 최 씨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에 의한 법률 오해로 인해 양형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며 항소심을 제기했다.

검찰 역시 최 씨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으며, 결정된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바 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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