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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파업시 직장점거 금지토록 해야”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파업 시 직장점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파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일 ‘직장점거 및 직장폐쇄 법리의 쟁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파업으로 인해 기업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파업의 대부분이 사업장 내에서 기업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기업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등이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이런 관행은 현행법의 규정 방식과 판례의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이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등’에 대해서만 점거를 금지하고 있고, 판례 역시 전면적ㆍ배타적인 직장점거만을 금지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 파업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사업장 내 파업이 전면 금지돼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연좌파업에 대해 파업 수단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단체행동의 보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연좌파업에 참여한 근로자의 징계ㆍ해고도 가능하다.

독일은 점거자의 동기를 불문하고 사업장을 점거하는 행태의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영국은 파업이 진행되면 사업장 밖으로 나가야 하며 사업장 내에 계속 머무를 경우 불법침해에 해당된다.

프랑스도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 파업불참자의 노동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직장점거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휴게실 점거 등 예외적 사례에서만 직장점거의 원인, 범위, 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직장점거를 허용한다.

한경연은 “서구 국가들이 직장점거를 불법으로 보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현행법과 판례는 직장점거를 무조건 불법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어 직장점거 관행이 형성됐다”며 “이는 대립적, 소모적 노사관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장점거 관행으로 인한 문제를 원천 차단하려면 사업장 내 파업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예외적으로만 출입허용 시설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입법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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