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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해운 회사채 기한이익상실 4260억원, 대한항공 재무손실만 3833억원 이를 것
[헤럴드경제]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될 한진해운이 4000억원이 넘는 상장채권 4종의 기한이익이 상실됐다. 이와 함께 한진그룹 계열회사인 대한항공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3833억원의 재무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해운은 31일 공시를 통해 지난 2011년 6월과 9월에 발행된 5년 만기 회사채 71-2(상장잔액 1900억원0와 73-2(310억원), 2012년 6월 발행된 5년물 76-2(2000억원0와 2013년 5월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BW)78(50억원) 등의 기한이익 상실 규모가 426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기한이익상실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 회수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으로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도 이날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최대 3833억원의 재무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시했다.

한항공은 보유 중인 한진해운 주식 및 영구채의 감액손실액 약 2734억원 외에 한진해운 영구교환사채를 인수한 필레제일차주식회사와의 차액정산 계약으로 약 1099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주식 및 영구채 손실은 회계상의 평가손실로 실제 현금 유출과는 무관하다”면서 이번에 추산한 손실액은 한진해운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 규모라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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