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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신격호 총괄회장, 조사때 수차례 시간ㆍ장소 인지 못했다”
-법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한정후견 개시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격호(94ㆍ사진)씨에 대해 한정 후견이 개시된다.

3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 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 씨의 청구를받아들여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정후견이란 질병이나 고령의 나이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돕는 제도다. 후견인이 일상 대부분을 돕도록 하는 ‘성년후견’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법원은 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을 선정했다.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원이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단체로 전 서울고등법원장이태운(68)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진료기록과 법정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신 총괄회장이 질병,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한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인정된다”며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가 신 총괄회장의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신 총괄회장은 지난 2010년, 2012년과 2013년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당시 의료진에게 장소 인지에 어려움을 겪고 기억력에문제가 있다고 호소 한 바 있다. 또 신 총괄회장이 지난 2010년경부터 치매약인 아리셉트(Aricept), 에이페질(Apezil) 등을 지속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은 재판과정 전반과 조사관의 조사 당시에도 수 차례 시간이나 장소를 인지하지 못하는 듯한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판사는 지난해부터 롯데가(家)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가족이 아닌 제3자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정했다.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자녀들 사이에 아버지의 신상보호나 재산관리, 회사 경영권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한 쪽에게 후견업무를 맡긴다면 후견업무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에 따라 중립적이고 객관적 입장에서 후견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 법인을 한정 후견인으로 정했다고 김 판사는 밝혔다.

앞서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 씨는 법원에 성년 후견인 신청을 내며 후견인 대상자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와 신영자(74)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33) 롯데 호텔 고문 등 신 총괄회장의 자녀 4명을 지목했다. 

법원이 신 총괄회장에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이상, “아버지가 나를 후계자로 지목했다”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주장은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광윤사 주총 결의사항 취소 청구 소송’등 형제가 한일 양국에서 진행중인 8건의 소송에도 큰 파장이 있을 수 밖에 없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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