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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고위 검사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 설치한 까닭은
-승진 대상 간부 재산 심층 심사

- 檢 주식 관련 정보 취급 부서 ‘주식 거래 금지’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진경준 사건’을 비롯해 전ㆍ현직 고위 검사들의 잇따른 비위로 홍역을 치른 검찰이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을 설치해 집중적인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31일 오후 검찰개혁추진단(단장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은 대검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검찰 간부의 청렴성 강화에 우선적인 방점이 찍혔다. 이를 위해 비리 감시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감찰 기능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은 부장검사급 이상 검찰간부의 비위를 전담 감찰하게 된다. 차장검사급 검사를 단장으로 임명하고 부장검사급 중 고참 검사를 감찰인력으로 배치한다.

특별감찰단은 검찰 간부에 대한 상시 동향 감찰은 물론 비위나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직접 수사에도 나선다. 감찰단은 아울러 재산증가 폭이 크거나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한 승진대상 간부의 재산형성 과정도 심층 심사할 계획이다. 승진대상 검찰간부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재산등록 내역은 대검 감찰본부에도 똑같이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감찰본부의 독립성도 보장된다. 특임검사 제도와 유사하게 감찰진행 사항에 대해 검찰총장 보고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감찰 개시 및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또한 검찰은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검사와 검찰 직원들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대검 반부패부와 일선 검찰청 특수부ㆍ금융조사부, 증권범죄합수단 근무자나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파견된 검사와 검찰 직원들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올해 ‘정운호 게이트’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법조비리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만들어 집중 단속ㆍ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와 각급 지방검찰청 특수부에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을 설치해 변호사 수임 및탈세 관련 비리와 법조브로커 관련 비리를 상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형사사건 변론에 대한 업무지침을 제정해 선임계 없는 변론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선임서 미제출이 확인되면 감찰담당 검사에게 신고하고 해당 변호사는 변협에 징계를 신청하도록 했다.

일선 검찰청은 변론 관리대장을 비치해 변호사의 전화 및 방문 구두변론 사실을 서면으로 기록해 보관할 예정이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감찰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변론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방안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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