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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드론 상업화 시대에 규제 때문에 구경만하는 현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제정한 상업용 드론(무인항공기) 운항규정이 정식 발효됐다. 상업용 드론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올라간 것이다. 이제 조종 면허가 있으면 미국내에선 높이 122m, 시속 161㎞ 이내에서 누구든 자유로운 드론 운항이 가능해졌다. 조종사의 시야 내 등의 제약이 있긴 하나 드론의 활용 범위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영화산업과 부동산, 농업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이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택배서비스, 소방활동, 인명 구조와 수색, 학술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용도를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앤서니 폭스 미 연방교통부 장관이 “미국 교통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라고 언급할 정도로 이번 조치의 의미는 크다.

드론은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loT) 등과 함께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 분야로 꼽혀왔다. 미국이 논란 끝에 운항규정을 발효한 것은 이같은 성장 잠재력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실제 관련 시장은 2025년에는 127억달러 규모에 10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미래 성장산업’인 드론을 육성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뜨거워진지도 이미 오래다. 특히 중국은 세계 드론시장을 사실상 주도할 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설립된 중국 DJI는 시장 점유율 70%를 장악하는 최대 제조업체가 됐다. 영국과 일본도 배송용 드론활용 준비를 시작했고, 뉴질랜드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고 있다. 이번 미국의 운항 규정 발효는 그 경쟁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운항규정 발효만 해도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진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드론 규제를 연내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가령 지금의 운항규정으로는 아마존과 구글 등이 추진하는 원거리 택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기술발전이 따라준다면 얼마든지 이를 완화하겠다고 FAA가 밝혔다. 드론을 이용한 비즈니스가 급성장할 것이란 판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글로벌 드론 경쟁은 그야말로 하늘을 날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걸음마 신세다. 지난해 전용 공역을 지정하는 등 뒤늦게 지원에 나섰지만 세계 수준과의 간격은 더 멀어지고 있다. 이제라도 드론이 성장 산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밀어줘야 한다. 무엇보다 규제완화가 급하다. 보안과 안전이란 이유로 손발을 다 묶어 놓으면 경쟁을 할 수가 없다. 관련 기업들의 도전정신 역시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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