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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委’ 출범…내달부터 활동
서울시는 31일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정식 출범, 다음달 1일부터 임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등 10명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들은 앞으로 조정가액 제한 없이 세입자와 집주인간 보증금ㆍ하자 수선 문제을 비롯한 각종 갈등에 해결사로 나선다.

제도는 19대 국회 여야의원으로 구성된 ‘서민주거복지특위’를 통해 생긴 사항이다. 시가 기존 공무원 중심 ‘주택임대차 간의분쟁조정제도’는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 외부 전문가 위원회의 필요성을 특위에 지속 건의해왔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위원회에 그간 간이분쟁조정제도 업무경험을 융합, 더욱 전문적인 서민주거 갈등 해결서비스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과정도 간이가 아닌 ▷유선ㆍ대면으로 진행되는 등 실질적인 변화도 계속 생기게 될 예정이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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