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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윤선, 딸 성악 레슨 ‘위증’…불법유학 의혹도
[헤럴드경제]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013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자신의 장녀의 서울대 성악과 교수 개인 레슨과 관련해 위증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31일 “조 후보자가 당시 전정희 전 의원의 질문에 ‘장녀가 다니고 있는 예술고에 서울대 박모 교수가 강사로 등록 돼 있어서 사사 받았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예술계 중·고교는 학생이 강사를 선택하면 학교가 해당 강사를 섭외하는 시스템이어서 조 후보자 역시 ‘실기 지도교수 신청서’를 통해 장녀를 가르칠 강사로 박 교수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도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당시 서울대 규정에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가르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서울대의 ‘타교 출강 처리지침’에는 관련된 내용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나왔다.


당시 조 후보자는 “박 교수가 고교 1학년을 가르칠 때 총장의 승낙서에 도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2009년 총장 허가를 받지 않았음이 조사 결과 드러났고, 이로 인해 서울대는 2011년에 박 교수에게 주의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도 의원이 서울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조 후보자의 장녀는 중학교 2학년인 2007년부터 고교 2학년인 2010년까지 4년간 박 교수에게서 개인 레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 후보자는 박 교수에게 개인 레슨 비용으로 당시 주 1시간 2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4년 간의 개인 레슨 기간 동안 학교에 출강 신청조차 하지 않았고, 2008년에는 연구년임에도 레슨에 나가 ‘타교 출강 처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도 의원은 전했다.

특히 최근 7년간(2010~2016년) 서울대 음대 교수의 출강내역을 확인한 결과 박 모 교수가 징계 받았던 2011년 1학기 이후에는 단 한건의 출강도 없었고, 7년 동안 성악과 교수의 출강은 박 교수 뿐이었다고 도 의원은 밝혔다.

또 “서울대 유명 교수가 규정위반까지 하면서 4년간 조 후보자의 장녀를 가르친 것은 특혜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덧붙였다.

한편 조 후보자의 장녀 불법 조기유학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도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00년 미국 콜럼비아대학교 로스쿨에 재학하면서 장녀를 불법으로 조기 유학시킨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초등학생은 의무교육 단계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해외유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31일) 오전 10시부터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야당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사로 분류되는 조 후보자에 대해 검증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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