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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표 1000억원 넘을수록 법인세 실효세율 낮아져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법인세 누진제에도 불구하고 기업 소득이 1000억원(과세표준 기준)을 넘을수록 법인세 실효세율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경제동향과 이슈’ 중 ‘법인세 실효세율의 측정방식과 현황’에서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과표구간별 실효세율을 보면 1000억원 초과 5000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법인세 실효세율은 18.7%로 500억~1000억원의 18.8%보다 낮았다. 5000억원 초과 기업의 경우는 16.4%로 역전현상은 더 심해졌다. 

누진제가 적용되는 법인세 명목세율은 지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은 20%, 200억원 초과는 22%를 적용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세법에 의해 정해진 법인세 법정세율(명목세율)과 달리 법인세 실효세율은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측정 방식에 따라 크게 4가지다. ①비과세ㆍ소득공제 등 제도 적용 이전 법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기준 실효세율’ ②과표기준으로 하되 납부세액 범위를 국세분까지만 적용하는 방식 ③ 과표기준으로 하되 납부세액 범위를 국세분에 외국납부세액까지 포함하는 방식 ④ 과표기준으로 하되 납부세액 범위를 국세분, 외국납부세액, 지방세액까지 포함하는 방식 등이다.

국세분 납부세액만을 포함한 과표기준(②)의 경우에는 1000억원 초과의 경우 법인세 실효세율 역전현상이 나타났으나 외국납부기준세액 포함(③)이나 지방세납부세액 포함(④) 과표기준의 경우에는 5000억원 초과구간에서만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③의 경우 5000억원 초과 법인의 2014년 실효세율은 19.6%로 1000억~5000억원(19.7%) 보다 적었다. ④의 경우 5000억원 초과 법인의 2014년 실효세율은 21.2%로 1000억~5000억원의 22.5%보다 낮았다.

50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은 47개 기업으로 이들의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외국납부세액공제나 R&D비용 세액 공제 , 임시ㆍ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의 대규모 공제감면이 적용됐기 때문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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