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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호진 횡령혐의 원심 파기
대법원이 1400억대 회삿돈을 횡령 배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호진(54)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횡령할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호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재판을 다시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거래, 허위 회계처리 등 방법으로 회삿돈 500억여원 횡령, 주식과 골프연습장 등을 싼 가격에 사들여 회사에 90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은 “이 회장이 자신이 지배하는 태광산업에서 생산하는 섬유제품 자체를 영득(횡령)할 의사로 무자료 거래를 지속한 것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특히 “이 사건 무자료 거래를 통한 횡령의 대상은 태광산업이 생산한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2심까지 재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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