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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심도 산재 불인정 왜?]대법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산재로 볼수 없다”
원고패소 원심확정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사망했거나 투병중인 노동자 3인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는 30일 숨진 고(故) 황민웅 씨의 아내와 투병 중인 송창호, 김은경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최종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7년부터 7년간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했던 황민웅 씨는 2004년 10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았고, 이듬해 7월 병세가 악화돼 숨졌다. 그는 세정한 설비를 재조립하거나 소모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실리카’ 등 유해물질에 노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기 각 5년 간 삼성전자 부천공장과 온양공장에서 일했던 김은경 씨와 송창호 씨는 퇴사 9~10년 뒤 각각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과 혈액암의 일종인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진단받고 투병중이다.

이들의 가족들은 “작업 중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을 앓게됐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과 장의비, 요양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백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후 가족들은 공단에 다시 심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2심은 황민웅 씨와 김은경, 송창호 씨에 대해 작업 중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은 인정했다. 다만 이들이 작업과정에서 노출된 실리카, TCE, 황산 등 물질이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법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며 “상고한 근로자들이 담당한 공정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이 해당 질병을 유발했거나 그 진행을 촉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들이 담당한 공정과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따라 유해물질 노출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근로자들의 취업당시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를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해 근로자별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달리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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