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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석중 유사수신 혐의 이철 측근 구속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신
가짜법인 이용 유상증자 의혹



검찰이 보석 중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철(51)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측근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보석 기간 중 측근과 함께 유령 법인을 동원해 불법 유상증자를 하고 투자자들을 속인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이 대표의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방조하고 가짜 법인을 이용해 VIK 대신 우회 유상증자를 한 혐의로 VIK 이사 우모(41)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 씨는 이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난 4월부터 이 대표와 함께 유사수신 행위를 다시 시작했다. 특히 이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투자자들에게 “VIK가 곧 유상증자를 할 계획이라 지금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자들로부터 불법 투자금 모집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VIK가 유상증자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자, 우 씨는 지난 6월말 가짜 법인을 차리고 직접 대표이사 자리에 앉았다. 우 씨는 해당 법인을 통해 유상증자를 하면서 투자자들에게는 “VIK와 곧 합병할 계획이니 이 법인에 대신 투자하면 된다”며 투자금을 모았다. 전자제품 제조업체로 신고된 해당 법인의 등기이사와 감사는 모두 VIK의 전ㆍ현직 직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 씨가 이 대표와 함께 유령회사를 세우고 우회 유상증자를 통해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모았다고 보고 우 씨를 지난달 12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우 씨를 기소하며 이 대표에 대한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씨는 VIK 설립 전부터 이 대표와 알고 지낸 사이로, VIK에서도 이사로 활동하며 중요 지점 운영 등 투자금 모집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우 씨가 이 대표와 함께 최근까지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계속해온 혐의를 확인해 구속했다”며 “현재 관련 증거를 검토하며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나 아직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일정 등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지난 2011년 9월부터 4년여 동안 투자자 3만명으로부터 투자금 7000억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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