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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택시 연내 74대 감차…보상절차 돌입
법인 5300만원·개인 8100만원…
내년 108대 등 연차별 줄이기로



서울시가 공급 과잉 상태인 택시를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보상금은 대당 법인택시 5300만원, 개인택시 8100만원이다.

서울시는 택시운송자업자 대상으로 택시 자율감차보상을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내에서 현재 운행되는 택시 7만2171대 중 적정대수는 6만340대로 파악된다. 서울 택시 16%에 해당하는 1만1831대가 과잉공급 상대다.

서울시는 당장 연내 개인택시 50대와 법인택시 24대 등 74대를 감차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 108대, 2018년 108대, 2019년 110대를 줄이기로 했다.

보상액은 대당 법인택시 5300만원, 개인택시 8100만원을 지급한다. 대당 예산은 1300만원(국비 390, 시비 910)이며 나머지는 택시 사업자의 출연금과 유가보조금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에서 충당한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택시 사업면허의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다만 감차 목표 대수 조기 완료 시에는 양도양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관련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희망자는 시 택시물류과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시는 우선접수자부터 감차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개인택시의 경우 연 평균 2000여 대가 양도ㆍ양수 될 정도로 거래가 활발한 상황인데다 감차 희망자로부터의 문의가 많아 계획 물량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 택시 자율감차보상은 택시운송사업자, 택시노동조합, 전문가, 공무원이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올해를 택시 감차 원년으로 삼아 연차별 택시 자율감차보상을 통해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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