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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갈등만 양산하는 건국절 법제화 당장 중단해야
새누리당이 기어이 건국절 법제화에 나설 모양이다. 새누리당은 30일 1박2일 일정으로 시작된 의원연찬회에서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해방전후 우리 역사와 건국의 의미’를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류 교수는 건국절 지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해온 대표적 이론가로 알려져있다. 20대 첫 정기국회에 대비한 의원연찬회에서 건국절 특강을 연다는 건 공론화에 본격 시동을 걸겠다는 의도다. 당 소속 전희경 의원은 건국절 제정 발의작업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이 굳이 이 시점에 건국절 법제화로 불필요한 갈등을 확대하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건국절 논란은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해묵은 논쟁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 68주년’을 언급하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 겸 광복절로 보아야 한다며 차제에 이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규정된 임시정부 정통성을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의 생각이 워낙 달라 곧 시작되는 정기국회가 밑도 끝도 없는 ‘역사 논쟁’에 휘말리지 않을까 벌써 걱정이다.

역사는 보는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무우 자르듯 획일적으로 단정해 일반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국절을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다. 특정 시점을 건국일로 삼는다면 역사의 연속성에 대한 자기 부정이란 모순에 갇히게 된다. 가령 대한민국 수립일을 건국으로 봐야 한다면 그 이전 임시정부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과 정면 배치된다. 1919년 수립된 임시정부 역시 건국에 대비한 임시 조직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 건국절 논쟁은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

굳이 건국 기념일의 의미를 부여하자면 우리에게는 개천절이 있다. 8월 15일은 광복절로 기념하면 충분하다. 여기에 더 붙일 게 있다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면 된다. 새누리당은 공연한 갈등만 확대 생산하는 건국절 법제화 추진을 이쯤에서 접는 게 마땅하다. 현실적으로 건국절이 법제화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새누리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던 18,19대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불발된 적이 있는데 하물며 지금은 여소야대 정국이 아닌가. 그럴 시간이 있으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회생의 불씨를 살리는 데 당력을 더 집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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