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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法 ‘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제자를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이른바 ‘인분교수’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는 30일 이같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3) 전직 교수 장모(53)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조카 장모(25) 씨와 제자 김모(30) 씨에게는 각각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과 2년이 내려졌다.재판부는 여제자 정모(28) 씨에게도 원심에 수긍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기도의 한 대학 디자인학부 교수였던 장 씨는 제자 A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인분을 먹이거나,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때리고 최루가스를 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제자 김 씨와 여제자 정 씨, 교수의 조카인 장 씨 등도 함께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장 씨는 이밖에 연구 관련 학회와 재단의 공금 1억 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원심은 “전직 교수 장 씨의 범행이 엽기적이며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 모두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을 형량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장 씨에게 1심의 징역 12년형보다 낮은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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