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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禹수석ㆍ李특감 수사 ②] 솔솔 부는 ‘우병우 구하기論’…실체는?
-‘청와대 교감설’ 속속 제기…김진태 의원 “물타기 아니다”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초유의 청와대 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동시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비슷한 시기에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속속 제기되면서 적지 않은 뒷말이 나오고 있다. 향후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의 수사에서 이러한 의혹들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송희영(61) 조선일보 전 주필과 관련해 잇따라 폭로전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크고 작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호화 접대를 받은 언론인은 송희영 주필’이라고 실명을 공개했지만 자료 출처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여러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사진=헤럴드경제DB]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우병우 수석의 비위 논란을 덮기 위해 이른바 물타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김 의원의 폭로와 비슷한 시점에 우 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것과 대우조선의 전세기 이용 내역 등 폭로 근거 자료가 주요 사정기관의 협조 없이는 구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시중에 도는 갖가지 소문 중 하나를 확인해봤더니 전세기 문제가 나와서 더 확인하게 된 것이고 워낙 심각한 사안이라 국민들께 알리게 된 것”이라며 “‘우병우 사건’을 물타기하려 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MBC가 지난 18일 이 특별감찰관의 한 언론 통화 내용을 보도하면서 ‘감찰 내용 유출’ 논란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적지 않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 특별감찰관과 당시 통화를 한 조선일보 측은 이날 “본지의 법조 취재 기자 일부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공유했던 통화 메모가 통째로 빠져나갔다”며 “그간 MBC 측에 SNS대화 내용의 입수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MBC는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자가 전화 통화 또는 SNS 대화 내용을 몰래 보고 엿듣거나, 당사자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전날 검찰 압수수색에서 MBC는 제외된 반면, 통화 당사자인 조선일보 기자의 휴대폰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강제수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청와대 등에서 이번 논란을 덮기 위해 사정라인 등에서 취합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흘린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미 문제지를 받아보니까 답이 적혀져 있는 상황인 것 같다”며 “최소한의 조치가 이뤄져야 수사가 그나마 공정히 이뤄질 수 있는데 이제 특검의 길 밖에 없다”고 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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