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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교육채무, 그대로 두면 하루 이자만 14억원…‘추경 불발’ 진짜 원인은?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경제계의 기대를 모았던 ‘한가위 추경’이 30일 불발로 그치게 된 배경에는 ‘지방교육채무’가 있다. 지난 29일 야당 소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들은 세계잉여금(지난해 수납된 세입액에서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 1조 2000억원 중 6000억원을 지방교육채무 상환에 사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표결했다. 이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은 “국가세입으로 지방채무를 갚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상임위 전체회의를 보이콧 했고, 이후 심야까지 이어진 릴레이 협상에서도 접점은 찾아지지 않았다.

실제 지방교육채무는 일선 시ㆍ도 교육청이 이렇다 할 자체 수입(세입) 경로를 갖추지 못한 가운데,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30일 전국교육감협의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방교육채무는 올해 말까지 14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채에 일반적으로 붙는 3.5%의 금리를 적용하면 예상되는 이자만 5000여억원에 이른다. 지방교육채무 규모를 하루라도 빨리 축소하지 않으면 매일 13억 7000여만원의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으로 대부분의 살림을 꾸리는 일선 시ㆍ도 교육청으로서는 사실상 ‘재정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금액이다.

일선 시ㆍ도 교육청이 거둬들이는 자체 수입은 각급 학교의 수업료가 전부로, 이는 전체 예산의 2~3%도 되지 않는다.

문제는 지방교육채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여야의 시각 차이다. 지방교육채무는 말 그대로 일선 시ㆍ도 교육청이 원활한 교육 사업 수행을 위해 빌린 ‘빚’이다. 야권은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지방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를 전가하면서 지방교육채무가 급증했다고 지적한다.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한 해 예산이 4조원 정도인데, 이를 기존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하는데도 빠듯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게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빚이 늘어났다”는 것이 야권 주장의 핵심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015년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를 일선 교육청에 모두 맡기면서 지방채로 총 1조 4000억원 정도 빚을 내야 했다. 보건복지부가 국고에서 상당한 예산을 내줬던 2012~2013년에는 약 2000~3000억원만 부담하면 됐었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추산했으므로 국가가 추가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초 지방교육청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지방교육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 총 60조 1000억원의 지출이 예상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자체전입금등을 합한) 지방교육재정 수입이 충분해 보육대란의 우려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가채무는 국가가, 지방채무는 지방이 상환해야 한다” 원칙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교육부는 당시 분석에서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교육채무를 ‘세입’으로 포착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빚을 내 마련한 돈도 교육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채무 부담 증가 탓에 학교 운영비 삭감, 교육 환경 개선비 삭감 등에 나서고 있다. 결국, 지방교육채무를 세입으로 상정해 내려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턱없이 모자란 예산”이라는 일선 시ㆍ도 교육청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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