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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30일 이후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 재개
[헤럴드경제]검찰이 고(故)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부회장) 장례 절차가 끝나는 30일 이후 경영비리 수사를 재개한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내일 이 부회장의) 발인이 끝나고 나서 조사를 재개할 생각“이라며 ”장례가 치러지는 내일까지는 롯데 관계자의 소환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갑작스러운 자살로 인해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 일정이 다소 지연됐지만, 수사의 기본 방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수사 일정의 조정이 있었지만 수사 방향이나 내용과 관련해서는 큰 변동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지금까지의 조사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유서에 작년까지 그룹의 경영 전반을 신격호 총괄회장이 직접 챙겼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해진 것과 관련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면서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유언 내용으로 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신동빈 회장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거나 신 회장의 책임이 다소 경감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서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는 않겠다“면서도 ”다만, 수사나 범죄 혐의 입증은 증거에 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단편적인 내용이 수사 결과에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6월 그룹 정책본부 등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시작된 수사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듯 ”기업 수사는 빠를수록 좋아서수사 장기화 방지 차원에서 길게 끌고 가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애초 이주까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 신동주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등 총수 일가를 조사하고 추석 전까지는 롯데그룹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다.

검찰은 고령으로 거동이 편치 않은 신 총괄회장 수사를 놓고는 소환조사 외에도방문 또는 서면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임을 시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본인 상태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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