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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회사 재고 차익' 세무조사 착수
[헤럴드경제]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해 1월부터 담뱃값 인상에 따라 담배회사의 이른바 ‘재고 차익’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3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166개 시·군은 행자부의 지도에 따라 담배소비세 세무조사를 위한 권한을 위임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로 부과와 징수, 세무조사 등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

그러나 모든 지자체가 세무조사를 벌일 수 없는 현실 등에 따라 지역별로 대표 지자체가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약정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세무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담배회사의 제조시설과 대규모 유통시설 소재지 등을 고려해 대표 지자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고 차익은 담뱃값 인상에 앞서 출하한 담배를 인상 이후에 판매하는 과정에서얻게 된 제세·부담금의 차액으로, 최대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추정도 나왔다.

담뱃값은 2천500원 제품을 기준으로 지난해 1월부터 2천원 올랐다. 담배소비세 366원, 지방교육세 122원, 건강증진부담금 487원, 개별소비세 594원 등 제세·부담금이 1천768원을 차지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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