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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ㆍ중소기업 격차 더 커졌다…하도급 불공정거래ㆍ대기업 원청의 이익 독점 여전해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하도급의 불공정거래, 대기업 원청의 이익 독점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9개 국책연구기관장과 노동시장 전략회의를 열어 현재의 대ㆍ중소기업 격차에 따른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 해법을 논의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고서 ‘하도급 공정거래와 대ㆍ중소기업 격차 완화’를 통해 최근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원적인 해법은 원ㆍ하청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 상생고용 문화 확산에 있다고 밝혔다.

KDI가 원청 대기업의 임금 수준이 하도급 중소기업 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원청 대기업의 임금이 100만원으로 바뀔 때, 하도급업체의 임금 변화는 6700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헤럴드경제DB]

예컨데 원청 대기업 A사가 B사보다 임금을 100만원 더 많이 지급한다 하더라도 A사 하도급업체의 임금은 B사 하도급업체보다 6700원 더 많다는 의미다. 이는 원청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더라도 하도급업체와는 그 이익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2010년 원청 대기업의 평균 임금이 3900만원일때 하도급 중소기업의 임금은 2800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났 다.

원청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서면계약이 아닌 구두로 계약을 발주하고,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원청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하청기업 비율은 49.1%에 달했다. 이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 원청기업 비율(25.9%)보다 높은 수치다.

이 같은 임금 격차와 불공정거래는 중소기업의 청년 등 구인난에도 영향을 끼쳤다. 중소기업이 필요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비율은 12.7%인 반면 대기업은 3.8%에 불과했다.

이 장관은 “현재와 같은 대ㆍ중소기업 간 격차가 큰 구조에서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공무원과 공기업, 대기업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며 “불공정거래 근절 및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안에 원ㆍ하청 실태 조사, 대기업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선언 등으로 성과 공유, 납품단가 인상, 협력업체 근로조건 향상 등을 유도해 고용친화적 기업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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