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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업계 “한진해운 유동성 3000억 탓에 법정관리 땐 연 17조원 피해”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여부를 가를 주 채권단의 자구안 수용 논의 실무자회의를 앞둔 가운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진해운 측이 내놓은 자구안에서 부족한 유동성 3000억으로 향후 회생이 불가능한 법정관리 결정이 내려져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해상수송시장의 건전한 발전방안’ 정책 세미나에 앞서 공개한 발제문을 통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 부회장은 “한진해운이 회생절차를 밟는 것은 회생이 아니라 청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120만개의 컨테이너가 계획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정지하면서 물류대란이 벌어지고 140억 달러에 달하는 화물 지연에 대한 클레임이 속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3조원대의 국내 채권이 회수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며, 한진해운의 청산은 매년 17조 원의 손실과 2300여개의 일자리 감소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채권단이 3000억원의 유동성 부족을 자체해결하지 못할 경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선 “채권단은 조선업계 부실 지원의 여파로 해운업계 지원 불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며 “조선업계에 10조원이 넘는 유동성을 공급한 반면, 해운업을 위한 유동성 공급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한진해운의 구조조정 방향과 관련해선 출자전환 등을 통한 정상화를 전제로, 현대상선과의 합병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제안했다.

김 부회장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합병하면 글로벌 5위의 해운선사로 자리매김하는 것과 동시에 최소 100만TEU의 선복을 확보해 최대 10%의 원가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양대 원양선사 합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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